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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유지 (~7.3.)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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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예방접종_2차까지_받으면_요양병원·시설_대면(접촉)_면회_가능.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예방접종_2차까지_받으면_요양병원·시설_대면(접촉)_면회_가능.hwp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유지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도서관 이용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은 첨부파일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코호트격리기준) 개소수 : 16개소(2, 접종시작)9개소(3)6개소(4)3개소(5.20일 기준)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에서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5~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2~3)하고, 사업주 대상 방역수칙 현장 교육(안내문 배부, 필수 준수사항 교육)을 강화한다.

-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며(안내문 부착 및 이용자 안내),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환기·소독도 1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을 하여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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