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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유지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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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등_2단계_지역은_유흥시설_집합금지.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등_2단계_지역은_유흥시설_집합금지.hwp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유지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전문은 첨부파일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도서관 이용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4>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 (전북)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안내 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4.6.∼ 별도명령시까지)

   -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하여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4.1~)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한다.

 ○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 또한,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5>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는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할 예정이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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