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영등포구 조롱박작은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제3조 (적용범위)

    도서관 내에서의 시설보호, 화재예방,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에 적용한다.

  4.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제4조 (담당자)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관리한다.

  5. 제5조 (책임관 및 연락처)

    조롱박작은도서관 운영총괄을 책임관으로 하고 연락처는 02-849-8935(개인정보보호담당자)으로 한다.

  6. 제6조 (설치·운영)

    설치·운영되는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카메라 대수 : 1층 2대, 2층 2대, 3층 1대
    2. 위 치
      • 1층 : 안내데스크 1대, 엘리베이터 앞 1대
      • 2층 : 노트북석 창가 1대, 엘리베이터 앞 1대
      • 3층 : 엘리베이터 앞 1대
    3. 종 류 : 일반 고정식 돔형
    4. 촬영범위 : 카메라로부터 주변 약 10미터이내 촬영가능
  7. 제7조 (시설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약 5미터 떨어진 거리 에서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하며, 부착장소는 1층 안내데스크 입구로 한다.

  8.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9. 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방법)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 규정한 책임관에게 개인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외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0. 제9조 (촬영시간)

    연중 1일 24시간 연속 촬영한다.

  11. 제10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12. 제11조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및 보관 장소)

    화상정보는 조롱박작은도서관 건물 내 1층 사무실의 컴퓨터시스템으로 보관 및 관리하며 보관 장소는 사무실로 한정한다.

  13. 제12조(화상정보의 열람·재생장소 및 출입통제)

    화상정보의 열람 · 재생장소는 사무실로 하며 제5조에 규정한 책임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출입할 수 있다.

  14. 제13조 (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①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시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제5조에 규정한 책임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제14조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및「통신비밀보호법」과「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16. 부 칙

    이 지침은 2023. 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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