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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영등포구 조롱박작은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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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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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도서관 내에서의 시설보호, 화재예방,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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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제4조 (담당자)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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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책임관 및 연락처)
조롱박작은도서관 운영총괄을 책임관으로 하고 연락처는 02-849-8935(개인정보보호담당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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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치·운영)
설치·운영되는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 카메라 대수 : 1층 2대, 2층 2대, 3층 1대
- 위 치
- 1층 : 안내데스크 1대, 엘리베이터 앞 1대
- 2층 : 노트북석 창가 1대, 엘리베이터 앞 1대
- 3층 : 엘리베이터 앞 1대
- 종 류 : 일반 고정식 돔형
- 촬영범위 : 카메라로부터 주변 약 10미터이내 촬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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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설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시설 안내판의 규격은 약 5미터 떨어진 거리 에서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하며, 부착장소는 1층 안내데스크 입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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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화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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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방법)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 규정한 책임관에게 개인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그 외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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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촬영시간)
연중 1일 24시간 연속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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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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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및 보관 장소)
화상정보는 조롱박작은도서관 건물 내 1층 사무실의 컴퓨터시스템으로 보관 및 관리하며 보관 장소는 사무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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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화상정보의 열람·재생장소 및 출입통제)
화상정보의 열람 · 재생장소는 사무실로 하며 제5조에 규정한 책임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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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①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제5조에 규정한 책임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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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및「통신비밀보호법」과「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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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지침은 2023. 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