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바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

상호대차 대상 자료의 범위

  • 참여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관외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도서, 묵 점자 혼용도서, 촉각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화면해설영상물, 수화 · 자막영상물 등) 입니다.

참여도서관 유형

  • 국립중앙도서관
  •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중에서 「도서관법」제22조(지역대표도서관)에 규정된 도서관
  •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 · 문화활동 ·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작은도서관
    문화부가 지원하여 조성한 작은도서관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관할구역내의 문고 중 연계협력대상으로 지정하는 작은도서관
  •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립 기관 · 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각 부처의 행정자료실도 해당됨)
  •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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